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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기초질환자 및 고령자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군의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과 금연, 운동, 영양, 직무스트레스 등 프로그램 실천지도를 통한 건강증진활동을 확산시키며 건강지향적인 사내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의 습관화하기 위함이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에 대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KOSHA GIUDE H-1-2010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제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