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관리대행 > 보건관리대행이란?
보건관리대행 |
보건관리대행이란? |
근골격계질환 및 예방 |
뇌심혈관질환 예방 |
직무스트레스 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대전청 관내 충 · 남북 지역에 대한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위탁계약을 통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및 전문 대행인력(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보유
· 대행업무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관리, 뇌심혈관계질환관리
· 직무스트레스 등의 업무 관련성 질환 예방관리 및 교육 실시
· 관내 최초로 종합병원에서 보건관리대행을 실시. 특수건강검진 / 종합검진 / 일반.암건강검진 / 작업환경측정
(별도법인)과 연계한 통합검진 시행
· 재활의학 및 산업의학과에 연계한 근골격계환자의 관리 및 치료
· 산업재해 발생 시 분야별 전문의 상주
(안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39개과 50여명의 전문의료진)
보건관리, 건강관리 | 작업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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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담 및 간이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 근로자 보건교육 - 사업장보건관리계획 작성, 시행 및 평가 - 기타 유해.위험 예방조치 -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검진결과 기록관리 - 응급처치 지도 |
- 보호구 사용지도 및 점검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지도 - 유해물질관리 -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파악 및 공학적 대책 제시 |
자 격 |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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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 반기별 1회 방문 | 분기별 1회 방문 |
간호사 | 매달방문 | 매달방문 |
산업위생기사 4학년 | 분기별 1회 방문 | 격월 1회 방문 |
노동부 관련 산업보건 업무는 능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에서는 산업보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