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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고태료 사항
1.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골격계 부당직업의 선정
·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 공단의 설문지를 활용/회수
· 인간공학적 평가 시행 : RULA, REBA, QEC 등의 정밀평가도구 활용
· 개선 우선 순위 도출 :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작업 제시
· 개선방안의 제시 :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