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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층별안내
층별안내
층 |
시설 |
2층 |
분향실(8-9호), 분향실 특실, 휴게공간 |
1층 |
분향실(1-7호), 관리사무실, 식당, 커피숍,휴게공간 |
지하1층 |
분향실(5호), 안치실, 입관실, 발인출구, 기계실 |
장례식장 시설이용 요금
시설이용 요금
품명 |
규격 |
1일 / 원 |
시간당 / 원 |
안치료 |
48,000 |
2,000 |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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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실 |
(194.10㎡)59평 |
472,000 |
19,670 |
2,3,6호실 |
(132.23㎡)40평 |
320,000 |
13,400 |
5호실 |
(99.17㎡)30평 |
240,000 |
10,000 |
7호실 |
(280.98㎡)85평 |
765,000 |
31,870 |
8,9호실 |
(238.01㎡)72평 |
648,000 |
27,000 |
특실 |
420.24㎡127평 |
1,143,000 |
47,630 |
*24시간 1일 산정(12시간 이상은 1일, 미만일 경우는 시간으로 산정)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이용문의
구분 |
감면율 |
비고 |
의료원 임직원및직원의 배우자 |
50% |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해당고인)
ㆍ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ㆍ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포함)
ㆍ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ㆍ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
ㆍ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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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배우자의 부모 및 직계비속 |
50% |
직원·배우자의 조부모 |
20% |
의료원 협약기관 |
10% |
사회적 배려대상자 |
30% |
이용안내
ㆍ쾌적하고 청결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영안실 실내에서는 흡연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우수협력업체를 지정하여 고품질의 물품을 유족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본 지정업체 이외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영안실내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장례관련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무리한 노잣돈 요구 등 피해를 당하실 수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영안실 비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용중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실로 문의 및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2790-144)
이용절차
이용절차
일정 |
구분 |
내용 |
첫째날 |
유족 |
1. 고인 영정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지참
2. 장례식장 이용계약서 체결(분향실 결정)
3. 상복이나 예복(양복) 착용
4. 분향 및 촛불점화 후 직계순 참배
5. 장의용품 및 각종 필요물품 선정(주문)
6. 도우미 신청
7.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신청(5~7통)(입관전 제출 : 담당의사,응급실)
8. 입관 일시 친인척에 공지
9. 매장 및 화장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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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
입관 일시 확정 통보
분향실 기본 물품 설치
각종 장례용품, 접대음식, 제단꽃장식 등 주문물품 배달 및 판매
본원 홈페이지에 부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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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
유족 |
1. 사망진단서 수령
2. 유족 입관 참관 : 입관 예정시간에 입관실 도착
3. 장례식장 이용료 및 기타 물품대금 중간정산
4. 상복 착용 후 성복제, 예배, 미사 (종교별 행사)
5. 장의차량 대기시간 확인(발인시간 결정)
6. 묘지 작업 상황 점검
7. 발인일 일기예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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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
상례사 염습 및 입관
상복 불출/성복제 제사상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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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
유족 |
1. 장지 사용 물품 수령 (횡대 등)
2. 선도차량 운구차 옆 대기
3. 상주,유가족 및 운구조 분향실에서 안치실로 이동
4. 상주 시신 확인 및 인수
5. 영결식장에서 발인제 등 종교별 행사 거행
6. 운구조 장의차까지 운구
7. 상주 및 조문객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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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
장의차기사 차량 위치 안내
안내원 운구행렬 발인 선도
발인 제사상 차림
차량기사 시신 장의차에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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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원해 계시던 병동이나 응급실간호사에게 영안실 사용여부를 알려주십시오.
ㆍ장례식장 직원이 직접 수시 후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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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원 영안실로 직접 연락하시면 운구용 차량을 보내 드립니다.(☎ 043-2790-144)
ㆍ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에는 영안실 이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응급실을 경유
ㆍ담당의사에게 검안을 받은 후 담당간호사에게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을 제출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5~7통)
ㆍ타 의료기관에서 임종하신 경우 퇴원수속을 하시고 진단서를 발급 (5~7통)받은 다음 운구용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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