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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안내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 1항에 따라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중인 병원으로 병명에 따라 입원환자 진료비에 대하여 신포괄 진료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의 좋은점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되며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포괄수가제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main1.do)
콜센터 1644-2000

청주의료원 입퇴원담당자 043-279-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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