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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병동 입원안내 |
자의입원
자의입원
자의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 |
입원 대상자 |
1. 정신질환자 2.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자의 입원 확인 |
2개월마다 |
퇴원절차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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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환자 본인확인용 신분증 사본 or 주민등록표 등본
*입원중* 입원 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2달에 한번씩 환자 자필서명)
동의입원
동의입원
동의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
입원 대상자 |
정신질환자 |
입원 요건 |
환자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 1명 동의 |
퇴원의사 확인 |
2개월마다 |
퇴원 절차 |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하는 경우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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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환자 본인확인용 신분증 사본 or 주민등록표 등본, 보호의무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환자와 보호의무자 같이 기재), 제적증명서
*입원중* 입원 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2달에 한번씩 환자 자필서명)
*퇴원 거부시* 보호입원 & 행정입원으로 입원유형 변경 가능
보호입원
보호입원
보호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
보호의무자 |
1. 보호의무자 2명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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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요건 |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
4. 위의 1,2,3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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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
1. 최초입원후 2주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2주이상 입원 가능
2.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최초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 정신 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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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
입원 연장 심사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그중 1인은 국립*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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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연장 동의 |
보호의무자 2명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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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절차 |
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 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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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환자 본인확인용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보호의무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환자와 보호의무자 같은 주소에 기재), 제적등본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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