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 검사

목적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스스로 인지하며,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법적근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 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 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1호 :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직무스트레스의 중요한 징후

평가방법

1) 직무스트레스요인은 <별표 1>에 제시된 측정도구(43개 항목)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한다.
2) 평가점수 산출 방법

·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 1-2-3-4 점 또는 4-3-2-1 점을 부여한다.
·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요인이 많은 문항은 1-2-3 -4 점의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적은 문항은 4-3-2-1 점의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각 영역별로 합산한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는 다음에 제시한 공식에 의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 영역별 환산점수 = (해당 영역의 각 문항에 주어진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x 100 /(해당 영역의 예상 가능한 최고 총점 - 문항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