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및 예방

목적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적근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0조 (유해요인조사)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호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호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호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호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호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호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행정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전문개정 2009.2.6]

조사방법

· 근골격계 부당직업의 선정
·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 공단의 설문지를 활용/회수
· 인간공학적 평가 시행 : RULA, REBA, QEC 등의 정밀평가도구 활용
· 개선 우선 순위 도출 :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작업 제시
· 개선방안의 제시 :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