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 예방

목적

사업장의 기초질환자 및 고령자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군의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과 금연, 운동, 영양, 직무스트레스 등 프로그램 실천지도를 통한 건강증진활동을 확산시키며 건강지향적인 사내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의 습관화하기 위함이다.

법적근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 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 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6호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목적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에 대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KOSHA GIUDE H-1-2010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제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