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처분 공고
작성자 이주동 작성일19-08-12 12:54 조회5,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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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고 제 2019-57호

부정당업자 처분 공고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7. 22.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붙임 :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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