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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서면) 개최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재빈 작성일22-03-31 09:20 조회5,323회 댓글0건

본문

1. 일       시 : 2022.  3. 30.(수)  

2. 참       석 : 총 13명 (자문위원 13명)

3. 회의구분 : 정기회의(서면)

4. 회의안건 : 신임 위원 위촉, 회칙 일부 개정 및 부위원장 선임(안), 주요업무보고, 병원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등

                     * 신임 자문위원 위촉 : 3명

 

  1)  회칙 개정 의결사항 총괄내역

 상 정 번 호

 의 결 안 건

 의 결 사 항

 비   고

 2022 - 1호

회칙 일부 개정(안) 

 원 안 가 결

위원 과반수 출석 및 동의 

 2022 - 2호

부위원장 선임(안)

 원 안 가 결

 

​      □ 주요내용

        ○ 회칙 일부 개정(안)

​          -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촉 시 해당 협회 및 단체 등의

            차기 지역사회단체장이 직위 승계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회 칙 개 정 가 부 결 과

 

 출 석 현 황

​동 의

부 동 의

비 고

출석자

결석자

12

1

관련 조항 개정 고려

13

13

0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임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 나항 4), 5)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기는 지역사회단체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 위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라. 임기가 만료된 자문위원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병원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임기)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선임되어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역사회단체 재임기간

      만료로 인한 해촉 시 해당 협회 및 단체 등의 차기 지역사회단체

      장이 직위를 승계 하고, 후임자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위원장 선임(안)

​          - 회칙 제4조(구성)에 의거 조병식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함

선 임 가 부 결 과

 출 석 현 황

동 의

부 동 의

비 고

출석자

결석자

13

0

 위원 과반수 출석 및 동의

13

13

0

5.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1)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 사항 안내 바람

  2) 충북기자협회, 업무 협약 원함

  3)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 속 애쓰는 청주의료원 임직원에 감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의료원 기획홍보팀 279-01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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