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서면)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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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빈 작성일20-07-28 15:21 조회7,8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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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0. 7. 28.(화)
2. 참 석 : 총 11명 (자문위원 11명)
3. 회의구분 : 정기회의(서면)
4. 회의안건 :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위원회 회칙 일부개정(안) 의결, 병원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 신임 자문위원 위촉 : 2명
1) 회칙 개정 의결사항 총괄내역
상 정 번 호 |
의 결 안 건 |
의 결 사 항 |
비 고 |
2020 - 1호 |
위원회 회칙 일부 개정(안) |
원 안 가 결 |
|
□ 주요내용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회의를 서면·연기·취소 등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 개 정(안) |
제7조(회의)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 정기회의는 매년 3월, 7월, 11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장의 자문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단체의 관계자가 대리 참석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과 원장은 협의를 통해 회의를 서면‧연기‧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1) 회의시 전체 임상과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명단 배포 요망
2) SNS(카xxx, 밴x) 활용을 통해 의료원 새소식 및 운영 변경 사항 홍보 건의
3) 새로 위촉되신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용자 위원님과 청주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김상용 위원님 축하 드림
4) 발전을 거듭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의 노고와 코로나19 속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청주의료원에 감사
5) 코로나19 격리병원 지정·운영되는 모습을 시청각자료를 통해 홍보 요청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의료원 기획홍보팀 279-01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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