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사업(인공관절 무릎수술)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한 인공관절 무릎수술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

· 인공관절 무릎수술 진료,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문의전화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1), 관절코디실(043-27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