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사업(인공관절 무릎수술)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한 인공관절 무릎수술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
· 인공관절 무릎수술 진료,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문의전화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1), 관절코디실(043-27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