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

· 1회 수술로 완치 가능한 질환(인공관절, 백내장, 요실금, 전립선비대, 치질, 탈장, 하지정맥류 등) 의료비 지원
· 성․가정폭력 피해자로 충북해바라기센터 등록되어 진료 시행한 대상자
· 탈북이주민(기초생활수급자)으로 진료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 기타 의료진 및 관공서 요청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지원기준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전화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