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관리사업

말기․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삶을 존엄 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세부사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

문의전화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1), 진료협력센터(043-279-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