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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로써 충북해바라기지원센터에 의뢰된 피해자

신청절차

충북해바라기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가이아 등에 접수된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 내원하여 진료 및 상담 실시

지원내용

충북해바라기지원센터에 접수된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진료 및 청주의료원 예산에서 진료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문의처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공공의료복지팀 : 043-279-2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