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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청각장애인 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표준의료상담 문진표』를 활용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함.

표준의료상담문진료
[이비인후과]
   표준의료상담문진료
[산부인과]
  

표준의료상담문진료
[외과계]
   표준의료상담문진료
[내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