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이승현 작성일24-01-22 15:16 조회5,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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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 의견수렴기간 :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1월 30일(8일간) 

 

○ 설치장소 : 별관 내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외부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279-0435) 

  - 보내실 곳 : (28547)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시설관리팀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주의료원 시설관리팀(043-279-013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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