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실시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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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26-01-04 10:35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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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 에 의거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7조

 ○ 점검 대상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점검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점검자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