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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현 작성일23-08-18 11:02 조회5,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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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목적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와 관련하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기간 : 2023년 08월 18 ~ 2023년 08월 25일(7일간) 

 

○ 설치장소 : 본관 지상 3층 수술실 내부

 

 ○ 의견제출

제출방법 방문우편 또는 팩스(FAX 043-279-0435)
보내실 곳 : (28547)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시설관리팀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청주의료원 시설관리팀(043-279-0132)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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