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 E2비자, 국제결혼 제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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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빈 작성일20-01-10 08:52 조회6,0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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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공무원), E2회화지도비자용, 국제결혼용 등 일부 제증명 관련 법 개정으로
필요 서류나 기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검진센터 (T.043-279-2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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