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임시이사회 제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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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권복 작성일18-04-16 13:49 조회6,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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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차 임시이사회 심의, 의결되어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얻은 제규정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포시행 합니다.

 

문의사항은 기획홍보팀 11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