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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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동 작성일19-08-12 14:08 조회4,4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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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고 제 2019-58호
부정당업자 처분 공고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2019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돗자리 구매계약을 화인유통 서인혜와 체결하였으나 납품지연 및 계약 불이행(2019년 02월 22일)으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상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8.12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붙임: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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