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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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동 작성일19-12-02 16:57 조회3,8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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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고 제2019-97호
부정당업자 처분 공고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2019년 정규의약품 단가계약을 ㈜성운약품와 체결하였으나 납품지연 및 계약 불이행으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상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06.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붙임: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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