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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고 제2018-67호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서경 작성일18-07-13 19:57 조회5,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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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고 제 2018 - 67호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2018년 의료소모품(인공항문bag 외 16종)  계약을 다온메디칼 나경자와 체결하였으나 2018년 5월 18일부터 납품 중지로 병원 진료에 혼란을 초래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붙임 :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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