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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섭 작성일19-12-10 14:33 조회4,4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특수사업팀-827(2019.12.09)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조건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명시된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등록조건 : 청주권내 장의차량을(운구차,리무진,35인승 이상 버스)각 1대 이상 소유한 업체 또는 협의체.

              - 단, 한 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경우 하나의 업체로 간주

              - 협의체의 경우 필히 대표 사업자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내용 : 고인 운구 및 출상시 장의차량 협조 (전월 실적에 따른 순번배차)

3. 운영기간 :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0일(금) 17시 30분까지 ※ 단, 조건 부합의 경우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5.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자동차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 사본 각 1부

              3) 장의차량업체 청렴 이행 서약서 1부.끝.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장례식장 관리사무소(☎ 279-0140)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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