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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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동 작성일19-06-26 12:20 조회4,9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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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공고 제2019 - 43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화인유통/서**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1길 8(태화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2019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돗자리 구매계약 관련하여 납품지연 및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의뢰함 나. 계약내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5.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나. 부서명 : 재무회계팀(043-279-0124) 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별관2층 재무회계팀 라. FAX : 043-279-0125 마. 기한 : 2019년 7월 29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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