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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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서경 작성일18-11-09 14:06 조회4,6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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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고 제 2018 - 117호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2018년 9월~12월 급식재료 구매(공산품류) 계약을 믿음애푸드 정미화와 체결하였으나 2018년 10월 16일부터 납품 중지로 환자 급식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붙임 :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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