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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차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 개최 결과(자문위원 발의안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24-08-02 10:51 조회647회 댓글0건

본문

47회 지역주민자문위원회 발의안건 

 

의안상정

자문위원 발의안건 (2024-1)

의 안 명

병원 홍보지원 방안

발의일자

2024731

발 의 자

김중길, 조병식, 김근환(), 김은자, 박미영, 박은주, 이용기, 조정숙 (8)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제11조 및 지역주민자문위원회 회칙 제 3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견 제공을 통해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함.

현재 청주의료원은 비상경영체계 3단계에 돌입하였으며 경영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대학병원 수준의 첨단의료장비 및 다수의 우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청주의료원은 지역행사 등에 참석하여 건강상담, 응급의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활동 후 향후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안함.

 

 

의안상정

자문위원 발의안건 (2024-2)

의 안 명

유관기관 설문조사 협조안

발의일자

2024731

발 의 자

김중길, 조병식, 김근환(), 김은자, 박미영, 박은주, 이용기, 조정숙 (8)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제11조 및 지역주민자문위원회 회칙 제 3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견 제공을 통해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함.

충북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등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 2030’설정을 위해 자문위원 소속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후 비전 설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함.

 

 

의안상정

자문위원 발의안건 (2024-3)

의 안 명

협력기관 확인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발의일자

2024731

발 의 자

김중길, 조병식, 김근환(), 김은자, 박미영, 박은주, 이용기, 조정숙 (8)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제11조 및 지역주민자문위원회 회칙 제 3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견 제공을 통해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함.

현재 청주의료원은 약 700여개의 기관 및 단체와 협약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은 지역주민분들께 청주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협약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약기관의 소속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등 확인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어 다수의 방문객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재방문 의사가 낮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회의를 통해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지역주민자문위원회 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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