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서면)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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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빈 작성일22-03-31 09:20 조회5,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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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2. 3. 30.(수)
2. 참 석 : 총 13명 (자문위원 13명)
3. 회의구분 : 정기회의(서면)
4. 회의안건 : 신임 위원 위촉, 회칙 일부 개정 및 부위원장 선임(안), 주요업무보고, 병원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등
* 신임 자문위원 위촉 : 3명
1) 회칙 개정 의결사항 총괄내역
상 정 번 호 | 의 결 안 건 | 의 결 사 항 | 비 고 |
2022 - 1호 | 회칙 일부 개정(안) | 원 안 가 결 | 위원 과반수 출석 및 동의 |
2022 - 2호 | 부위원장 선임(안) | 원 안 가 결 |
□ 주요내용
○ 회칙 일부 개정(안)
-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촉 시 해당 협회 및 단체 등의
차기 지역사회단체장이 직위 승계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회 칙 개 정 가 부 결 과
출 석 현 황 | 동 의 | 부 동 의 | 비 고 | |||
계 | 출석자 | 결석자 | 12 | 1 | 관련 조항 개정 고려 | |
13 | 13 | 0 |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 개 정(안) |
제5조(임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 나항 4), 5)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기는 지역사회단체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 위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라. 임기가 만료된 자문위원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병원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선임되어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역사회단체 재임기간 만료로 인한 해촉 시 해당 협회 및 단체 등의 차기 지역사회단체 장이 직위를 승계 하고, 후임자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위원장 선임(안)
- 회칙 제4조(구성)에 의거 조병식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함
선 임 가 부 결 과
출 석 현 황 | 동 의 | 부 동 의 | 비 고 | |||
계 | 출석자 | 결석자 | 13 | 0 | 위원 과반수 출석 및 동의 | |
13 | 13 | 0 |
5.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1)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 사항 안내 바람
2) 충북기자협회, 업무 협약 원함
3)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 속 애쓰는 청주의료원 임직원에 감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의료원 기획홍보팀 279-01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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